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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 이하 주택보유자와 주거목적 오피스텔 보유자 주택연금 신청가능”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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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1 14:52:38

    ▲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이정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12월 1일부터 사전상담 및 신청 가능

    주택연금 최고령 이용자 108세, 11월말 현재 8만가구 돌파

    [부산 베타뉴스=박현 기자] #1 A씨 부부(남편 60세, 아내 57세)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하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하게 됐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수입은 없고 두 딸 학비에 네 식구 생활비까지 지출부담으로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집값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으나 당장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아있고 집값은 9억원을 넘어 주택연금 가입마저도 어려워 막막하기만 하다.

    #2 B씨 부부(남편 58세, 아내 54세)는 올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거주주택이 오피스텔로 분류돼 당장은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 개정으로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도,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B씨 부부도 올해 12월부터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이정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2021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 80.3%로 조사됐다. 아울러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며,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어르신이었다. 또 올해 100세가 된 어르신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 째 이용 중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님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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