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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된다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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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2 17:33:15

    앞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특정 업종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등과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던 편중여신 방지 제도가 상호금융업권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자금수요가 상호금융업권에 집중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하기로 했다.

    업종 별로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다.

    상호금융기관에의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상환준비금 및 조합 배당제도 등 규제차이 완화 방안도 논의했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100%로 정한 농·수협, 산림조합과 수위를 맞추기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라면서 "코로나,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보수적으로 대출 정책을 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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