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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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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4 16:00:28

    금융감독원이 3일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 여부였다.

    삼성생명은 줄곧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도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점 등을 근거로 중징계과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개인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 측 관계자는 "일단 확정된 게 아니라 결재가 나야하는 상황"이라면서 회사 차원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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