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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혜영 용산구의원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의회 입장문 채택하라” 발의 취소돼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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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16 17:21:19

    ▲ 용산구청 전경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최근 용산구의회에서 제기된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입장문이 17일 발의 취소됐다. 

    이날 용산구의회에 따르면 이 안은 발의를 위한 최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취소됐다. 

    설혜영 용산구 의원(정의당)은 16일 "'용산구청장의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의회 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월 설 의원이 발의했던 <성장현구청장의 용산구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 설치안>이 의회 사무국 등의 반대로 발의되지 못하자 후속으로 제출한 의안이다. 

    이 입장문은 성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에 어긋난다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는 구청 감사담당관의 명확한 조사, 성 청장의 사과 입장 발표, 용산구청 직원들의 책임 엄수 등이다.

    다음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용산구의회 입장문' 채택의 건' 전문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용산구의회 입장문' 채택의 건>


    용산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장과 그 친인척이 주택정비구역을 비롯한 용산구 관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언론보도와 각종 의혹들은 30만 용산구민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자료에 따르면 성장현 구청장은 3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남뉴타운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설립인가를 내준지 6개월 후인 2015년 7월에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한남뉴타운재개발구역 주택을 매입한 이후 3년만인 2018년 7월과 8월 성장현 청장의 장남과 처제는 한 달을 사이에 두고 신창동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용산구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는‘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로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하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직윤리 준수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윤리를 무너트리는 행위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용산구의회가 철저한 사실규명과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용산구의회는 성장현 구청장의 부동산 매입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여러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용산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용산구 공직자들의 공직윤리법규 준수 의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관으로서‘감사담당관’은 성장현 구청장의 부동산매입 의혹 문제에 대해「용산구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이해관계 신고), 제15조(이권개입금지), 제16조(직위사적이용금지), 제18조(직무 관련 정보이용 거래금지) 등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성장현 구청장은 본인의 용산구 관내 부동산 매입관련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30만 용산구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보도 및 의회까지 파행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분명한 사과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산구 공직자 모두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30만 용산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투명한 행정집행과 주민중심 의정활동으로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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