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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ARS' 수용…2개월 이상 확보


  • 이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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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29 10:13:41

    ▲ ©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사진=이범석 기자

    [베타뉴스=이범석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쌍용차는 2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쌍용차는 2개월 간 외국계 금융사들과의 대출연장과 함께 새로운 투자자와의 협상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보류하고 ARS 신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2021년 2월28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로서는 2개월간의 시간을 벌게 되면서 정상영업과 함께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될 경우 회생신청을 취소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된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 법원이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자율적 구조조정을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ARS는 최초 1개월의 시간을 주고 원만한 진행이 안됐을 경우 추가 1개월을 더 줌으로써 최종 2개월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쌍용차에게 다른 신청기업의 2배인 2개월을 최초 ARS 기간부여함으로써 이후 연장해 줄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기업별 상황에 따라서 ARS 기간은 2개월이 아닌 7개월까지 연장한 적도 있다. 의약품 전문회사 '폴루스바이오팜'의 경우 회생절차개시까지 총 7개월간의 ARS 기간이 부여되기도 했다. 다이나맥과 동인과학 등도 3개월 이상의 ARS 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쌍용차 역시 한차례의 추가 연장을 더 받는다고 해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을 번 셈이다.

    쌍용차는 ARS 기간 중에 대출원리금 등 상환부담을 벗은 만큼 채권자 및 대주주 등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와 협상에 몰두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일단은 29일 정상가동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부품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협력업체들과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대기업 협력사들의 부품납품 거부로 지난 24일과 28일 2일간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이중 현대모비스와 S&T중공업은 29일 납품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LG하우시스와 보그워너오창,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은 여전히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베타뉴스 이범석 (news4113@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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