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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연장 불가' 선언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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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2 10:23:22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정치권과 일부 금융업계에서 새어나오는 '공매도 금지 연장'요구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투자자가 현재 보유하지 않은 채권이나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판매한 채권과 주식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흔히 특정 주식이나 채권의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했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사태로 경제가 침체되자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선언했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검토를 강조했다.

    공매도는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여서,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현재 치솟고 있는 주가가 버블로 한꺼번에 폭락할 경우를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주가버블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고, 현 증시는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어려우며, 가능하다면 3월 이전이라도 해제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가 관계자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보면 현재 주가가 과열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며 "과열을 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일 것이고 그것이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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