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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임대차보호법 악용했나"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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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0 19:13:55

    ▲ © GS리테일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임대료 인하 요구 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임대차보호법을 악용, 자사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 언론이 지난해 연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지상4층 규모 중 1층 GS25 점포 전세권자는 GS리테일로 상가를 임대해 가맹사업주가 점포를 운영하는 방식의 전대계약을 하고 있다.

    이 건물 1층은 지난해 7월 매매거래후 11월 소유권 이전까지 마쳐 GS리테일이 임대인 변경작업 등을 해야 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임대료 지급이나 어떤 계약도 없없고 지급해야 할 임대료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임대인은 "소유권 이전이 진행된 당시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했지만 GS리테일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유권 이전후 해당 점포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20%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저도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며 "건물 잔금 치르기 전 임대인 변경 소식 등을 알렸을 때도 GS리테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GS리테일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임대료를 낮추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협의하는 건 일반적인 사항"이라면서 "GS리테일이 세입자 입장에서 건물주에게 이 같이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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