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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1년도 표준주택가격 25일 공시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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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5 14:56:52

    ▲ 거창군청 전경 © (사진제공=거창군)

    2월 23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받아요

    [거창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거창군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전국 평균 표준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68% 올랐고, 거창군은 2.31% 상승했다.

    거창군의 표준주택 수는 전년 대비 35호 증가한 887호이다.

    표준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적용해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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