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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 판단에도 무죄...뇌물공여만 유죄"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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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9 18:17:33

    ▲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인가 당시 조작 및 당국에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 인가를 받을 당시 조작 및 당국에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허위 또는 불충분한 자료 인정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에 대한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의 조모씨(임상개발팀장 이사)와 김모씨(바이오신약연구소장 상무)의 허위 자료 제출 혐의인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자료에 기재한 것은 인정했지만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자료 제출에도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임상개발팀장으로 개발을 총괄했던 조씨의 인보사 개발 과정 중 편의 제공 청탁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9년 인보사 성분 논란후 관계자들 기소뒤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주목됐다.

    고소인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위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식약처의 충분한 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결과"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던 인보사는 성분 논란 등으로 2019년 최종 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였다.

    이와관련 이번 판결이 이웅렬 전 회장의 인보사 성분조작 관련 재판들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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