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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973년 의료행위 종이에 상세기록 하는 법, 이제는 CCTV로 기록하는 것이 옳다”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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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05 12:20:48

    경실련은 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경실련은 수술실에 대해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이다“라고 밝히며 이미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발의 됐지만 여전히 정치권의 의사 눈치 보기로 제자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 자료에는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인 이른바 PA간호사에 의한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관례처럼 진행된 사실에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심화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 입증 책임역시 피해자게 있지만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유족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며, 이미 응급실이나 진료실에는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해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한 법에 대해 1973년 당시 종이 문서가 전체 되었지만 현재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CCTV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이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한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술실 내부 설치를 무력화하려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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