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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행사 비용 가맹점 떠넘기기로 LG생건에 3억 과징금 부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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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3 09:45:49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이 자사 브랜드 더페이스샵 화장품의 할인행사 비용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며 약3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G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경쟁사 할인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모두 405일에 걸쳐 ‘최대 50% 할인’ 등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LG생활건강은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LG생활건강) 대 30%(가맹점주),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로 LG생활건강은 '50% 할인행사' 할인비용의 65%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LG생건은 35%만 부담했다.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선 가맹점주에게 할인 비용의 75%를 떠넘기고 LG생건은 25%만 부담했다.

    예를 들어 2만원 제품을 50% 할인으로 1만원에 팔았을 경우, 합의서에 따르면 할인비용을 70% 부담하기로 한 LG생건은 3,000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에는 7,000원을 줘야 한다.

    하지만 LG생건은 공급가율 50%를 적용해 가맹점 몫 7천원 중 절반인 3,500원을 다시 떼가 6,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500원만 준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2016년까지 4년 동안 495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부대합의서 체결 전 가맹점주들에게 공급가율 적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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