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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 신청 시 사업주 의견제출 폐지 추진...경영계, 강력 '반발'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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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5 15:41:10

    ▲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

    정부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관한 의견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근로자로부터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가 10일 안으로 공단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해당 절차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산재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왜곡된 주장에 의한 부정수급 및 이해관계자 갈등 방지와 공정한 산재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사업주 사전 확인 없이산재신청된 건에 대해 회사가 이견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주 사전확인제가 폐지되며 중요성이 증대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현행 사업주의 의견제출은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닌,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거나허위·거짓이 의심되는 산재신청 사례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은 별도의 의견서 없이 사업주 협조하에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으로 급증한 산재신청 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미흡한 제도운영과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재처리 기간 단축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TF가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TF 논의에 불참한 노동계의 농성 요구사항을 우선시하여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 조치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TF 회의 등을 통해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우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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