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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건축비 빠진 분상제 개선으론 주택공급 확대 효과 높지 않아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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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16 18:56:07

    ▲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 베타뉴스 자료사진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규제 완화 방안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분만 손보기로 해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를 소폭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시세의 70∼80% 정도로 낮추기 위한 제도다.

    이번 정부 방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큰 줄기인 택지비와 건축비는 건드리지 않고 비중이 낮은 가산비만 손보기로 했다.

    지자체가 심의하는 가산비는 인정 범위가 제각각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내 분상제 심의 기준을 매뉴얼로 만들어 일선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가산비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가산비는 전체 분양가의 10∼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감정평가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게 되며 시세의 40~60%로 낮게 책정되는 게 보통이다.

    택지비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 발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활용해 산정되는데 건설사에서 산정하는 건축비와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지금까지 분양가 규제로 민간 공급이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커 ‘로또 분양’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회장은 “건축비 등은 아파트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에 따라 개별성이 크게 발생한다”며 “분양가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건설사들이 증감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둬야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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