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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53% 불과...'과세 형평성 훼손' 지적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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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1 17:18:25

    ▲ 진성준 의원이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 진성준 의원실

    최근 3년간 서울·경기 주요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5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18~21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m2이상의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약 52~53%에 불과했다.

    올해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의 시가 대비 현실화율 수준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이다. 이와 비교한다면, 고가인 대형빌딩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선정된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건물은 공시가격이 없어 ‘지방세법’에 의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3890만 필지 중 공시지가 대상 토지와 주택은 3,348만 필지이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542만호필지(13.8%)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개별 대형빌딩 경우의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하고 있어 이또한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555억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187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33.7%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북구의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은 499억3000만원이나 실거래가는 416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120%에 달하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시행방안과 관련해 부처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국토부의 가격공시가 되고 있지 않아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반영율 조사와 적정 목표율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의원은 “기존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비주거용 부동산과의 과표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고가 비주거 부동산의 시세 반영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을 결단하던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현행 과표 산정체계를 개선토록 일임하던지 앙자택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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