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1 18:08:00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제외됐다.
최근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원 가운데 전세대출은 2조5000억∼2조8000억원에 이른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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