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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매년 적자 국민건강보험...사실상 1년 유급휴가 ‘공로연수자'는 지난해 838명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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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2 15:27:32

    ▲2021.10.22-강병원 의원, 매년 적자 국민건강보험...사실상 1년 유급휴가 -공로연수자-는 지난해 838명. 표설명 = 최근 10년간 (2011~2020)공로연수자 현황 및 대상자 급여총액(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강병원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일명 ‘공로연수자’가 8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공로연수 기간 지급된 급여액은 총 492억 5천만 원이었다.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기간은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이 선택한다.

    공로연수의 근거는 건강보험공단은 인사규정 63조 3항으로 ‘이사장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이 퇴직 이후의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병원 의원은 공로연수에 대해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기간이라기보다 사실상 안식년 휴가처럼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며, 공단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이수는 의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적자액은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 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이었으며, 2022년 2조 1,440억 원, 2023년 1조 6,593억 원, 2024년 3,862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퇴직 직전 임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 현 ‘공로연수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공단은 최근 국민지원금(일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업무를 이유로 372명을 추가 채용했으며, 2차 추경에서 이를 위한 예산 42억 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 정당성을 언급했지만 강병원 의원은“공로연수가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려면 최소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나 고용보험 직업훈련과정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것”이라며“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고지원 확대,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공단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병원 의원은“정년보장 자체도 부러움의 대상인데 절대 다수 노동자는 꿈도 못 꿀 사실상의 1년 유급휴가 특혜는 대표적 불요불급 사례”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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