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종부세 대상자 95만명 육박, 전년比 28만 명↑...고지세액 5.7조원


  • 박은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11-22 12:31:12

    - 작년보다 인원 42%↑ 세액 217%↑...집값 상승·세율 증가 영향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이 큰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종부세율과 공시가 반영률을 높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급증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고지 인원은 42.0%로 28만명이 급증했고, 고지 세액은 무려 216.7%나 껑충 뛴 3조9000억원 폭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51.2%이며 부담하는 세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7.4%에 달한다.

    ▲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법인은 6만2000명으로 비중이 6.5%인데 비해 세액은 2조3000억원으로 40.4%를 차지한다. 세액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총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은 13만2000명으로 전체의 13.9%, 세액은 2000억원으로 3.5%다.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5869만원 부과됐다.

    올해에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급증한 것은 공시가격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