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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등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어 41년 만에 신규 지정’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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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22 13:04:43

    ▲제주큰굿 시왕맞이(시왕[十王]을 맞이하여 기원하는 의례) © 제주특별자치도

    [베타뉴스=문종천 기자]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가장 방대한 규모의 ‘제주큰굿’이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큰굿은 지난 10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간의 지정예고 절차를 이행하고 2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등재됐다.

    제주큰굿은 제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굿으로, 음악·춤·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로 보통 큰 심방(무당을 일컫는 제주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보름 정도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제주큰굿의 신규 국가무형문화재 등재 사유로 ▲역사성 ▲전통 굿의 원형성 ▲음악·춤·구비서사시·놀이 등 향토문화 총체로서의 학술적 가치 ▲완벽한 제의적 혐식미(제청에서 송신에 이르는 전과정 구현) ▲열두본풀이에 투영된 제주인의 세계관 ▲생생한 제주방언의 언어학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인 점을 들었다.

    또한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보유단체로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를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는 2012년 9월 설립된 단체로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제주큰굿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제주큰굿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1980년 11월 지정된 이후, 제주도에서 41년 만에 지정되는 무속의례다”면서 “제주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그 가치와 의미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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