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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정부품만 안전' 광고한 현대·기아車에 경고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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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13 09:45:42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경고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非) 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쓰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공급하고 있다.

    이 외의 모든 부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업체의 제품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같은 업체에서 생산한 동일 성능의 제품인데도 '현대' 브랜드가 붙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해 위험성이 다르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경고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제재에는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이 있는데 경고가 가장 경미한 조치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결정한 이유로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치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쪽에서는 팰리세이드, 스타렉스 등 일부 차종의 경우 여전히 취급설명서에 문제가 된 표시를 고치지 않았고, 위법 행위 기간이 더 길었음에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처분 시효 때문에 8년 기간밖에 판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시정명령 조치는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2019년 에어컨 필터, 전조등 등 6개 항목의 가격은 순정부품과 규격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를 보였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공정위 조사 전 대부분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실수로 빠진 부분은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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