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식

광명시,‘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앞두고 사전준비 나서


  • 김성옥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2-01-20 16:00:51

    중대재해처벌법부서장교육(사진=광명시)

    [베타뉴스=김성옥 기자]경기 광명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20일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비한 부서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각 부서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정훈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3부장이 강사로 나서 법 시행 배경과 목적, 책임주체와 적용 범위, 사고예방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한 법률이다.

    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 전까지 인력을 보강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30409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