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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사용료 등 감면조치 6월말까지 연장 시행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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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1-24 14:28:39

    ▲ 부산항만공사(BPA·사장 강준석)가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올해 6월까지 일부 연장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올해 상반기 약 34억원 추가 감면, 일부 분야는 지원 종료

    [부산 베타뉴스=박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사장 강준석)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조치를 올해 6월까지 일부 연장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해운항만분야 지원금액은 약 312억원에 달한다.

    부산항만공사의 해운항만업계 고통 분담 및 극복 지원 노력으로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산항이 처리한 컨테이너는 약 2,270만 TEU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이번 일부 연장계획에 따르면 6개월 간 추가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금액은 약 34억원이며, 물동량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된 일부 분야는 이제 지원이 종료된다. 이로써 2020년 3월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지원규모는 총 410억원으로 늘어난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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