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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국세및 지방세 부과금 결정 공시


  •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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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4-29 22:27:08

    ▲ © 대구시청 사진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모두 429,329필지이다.

    올해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13%로 지난해 11.56%보다 0.43%p 하락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 9.93%에 비해 1.20%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성구가 13.69%로 가장 높고 이어 중구가 12.73%, 동구 11.21%, 남구 10.71%, 달성군 10.15%, 서구 10.13%, 북구 10.08% 순으로 나타났으며, 달서구가 9.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구·군마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건설사업의 활발한 진행으로 사업지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서대구KTX 역사 준공, 대구외곽순환도로 개통, 연호 공공주택지구, 도남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K2 이전 확정으로 후적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반영 등도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상업용)로 제곱미터당 4,220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자연림)로 제곱미터당 387원이다.


    베타뉴스 김병철 기자 (byungchul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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