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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추진...244만→81만원 하락 전망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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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23 11:05:07

    2021년 공시가 적용 때는 공정가액비율 낮추는 방안 거론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한층 낮춰질 전망이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경우에 따라 절반 아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 정부가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사례에 따라 절반 아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보유세 부담 수준은 상당히 달라진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가정하고 주택을 7년간 보유한 만 63세 1세대 1주택자를 예로 들었다.

    이런 조건의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공시가격(19억9700만원) 기준 종부세는 373만원에 재산세 667만원 등의 부담을 합치면 총 보유세가 104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종부세는 244만원, 재산세는 594만원이되며 총 보유세 부담은 838만원이다.

    정부가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면 공시가격(14억25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세는 454만원으로 감소하며, 종부세는 81만원까지 내려간다.

    같은 조건의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20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시가 20억원인 주택은 2020년 기준 공시가가 9억5900만원으로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11억원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올해 17.22%씩 급등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대 상승률을 이어가던 공시가격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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