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


  • 박은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2-05-30 11:09:26

    여행업·항공운송업 등에는 최소 700만원 지원

    정부가 37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총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이르면 30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며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르면 30일 시작된다. 사지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하면서 준비해온 만큼 이날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33776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