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5-30 16:57:40
구 의원,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형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예비후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은 지난 4월25일 오후 11시45분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구 의원은 기장군 제2선거구에 시의원 출마 선언한 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적발 당시 구 의원은 현장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베타뉴스와 통화에서 "구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하고 부산시의회에 기관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베타뉴스와 통화에서 "의회에 통보가 된 부분에 대해선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공보물 소명서에서 "10년 전 퇴근 후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다음 출근길에서 단속돼 부끄러운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해명했다.
<베타뉴스>는 구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베타뉴스 확인 결과, 현재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엔 구 의원의 핸드폰 번호는 삭제된 상태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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