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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 취임 1호 주민간담회서 “풍납동 주민 재산권 침해하는 문화재청 문제 해결할 것”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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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03 22:03:49

    ▲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지난 1일 풍납동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송파구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저는 구청장으로서 지역 주민과 애환을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풍납동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사연이 많습니다.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나 이에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문화재 정책은 현 시점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구청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 법의 심판을 구하겠습니다.”

    지난 1일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민선 8기 구청장직을 수행한 첫날 ‘1호 풍납동 주민과의 소통 시간’에서 밝힌 일성이다.

    이어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복 추구권이 박탈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을 통해 법원의 판례를 이끌어 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가 “앞으로 구청이 모든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참석 주민의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또 구민들은 “하나 같이 앞선 구청장들이 후보시절에는 강력히 나서겠다며 주민과 입장을 함께 하지만 막상 구청장이 되면 개선은 요원했다. 그러나 이번에 서 구청장은 믿을 만 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한 주민은 "서강석 구청장의 평소 소신,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겠다.’는 결연한 실천의지,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단의 모습을 봤다"며 "송파의 새로운 변화, 기대를 갖게 됐다"며 반색했다.

    이날 구민과의 첫 소통의 시간은 오후 5시 30분 구청장 접견실에서 50여분 가까이 진행됐다.

    서 구청장은 “다툼 제기는 주민이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다. 구청 차원에서 모든 걸 열어놓고 법적 검토를 통해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 아래 주민들의 기본권을 규제해 오고 있는 것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 이젠 시대가 변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간 이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이 아니다. 시민의 기본적 사유 재산권 행사, 행복 추구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오랜 원성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노릇으로 이젠 바뀌어야 한다. 누굴 위한 문화재청이냐. 주민들은 그 동안 문화재청을 찾아 하소연도 하고 화염병 시위도 했다고 들었다. 이건 능사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만 수단은 법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라며 문화재청 측에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 ©송파구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서울 한강변 일대를 파면 어지간한 곳에서는 토기가 나온다”며 “보존가치가 없음에도 문화재청의 중지 요청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다. 이에 따른 발굴 비용은 국가가 아닌 시행사에게 부담 지운다. 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사 중지에 따른 하세월의 공기 연장, 막대한 비용의 발생 등 입주민들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서 구청장은 “문화재로서 역사적 보존 가치가 큰 것은 당연히 보호, 보전되어야 하지만 지역 내 진주아파트의 경우 현장에 나가봤는데 부뚜막 뿐”이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들여다보면 문화재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로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기념물의 경우 절터, 성벽터, 궁터, 조개무덤으로 열거돼 있다. 여기에는 '집터'는 없다"며 "땅을 파면 다 집터이기 때문에 (집터를 법에 넣으면)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문화재에서 '집터'를 빼버린 것 아니겠느냐.​ 문화재보호법 입법취지를 보면 '집터'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0년 전 '집터'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현 시대에 2700세대의 삶을 중지시키는 건 문화재청의 월권"이라며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직 문화전문 기자는 “문화적 가치가 큰 풍납토성의 땅은 국가가 사서 보존해야 마땅하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풀릴 기미가 없어 희망이 없다. 해법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절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즉 아파트 지은 곳은 이미 유적이 파괴된 곳으로 유적은 부존재 한다. 기존의 진주,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 군사적 문제만 없다면 그 자리에 50~60층 초고층을 짓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주변 땅을 흡수해 대토개념으로 유적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박물관 건립 등을 할 수 있다. 시대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점진적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송파구청은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는 지난 달 28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삼국시대 도자기 파편, 집터 등이 나온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 문화재 보호처분에 대해 보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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