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0 11:43:39
7억9000만원 추징 명령
[울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9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부시장은 해당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매한 점이 인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정보를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 씨에게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 차익 3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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