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1 12:43:34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출금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실시
[부산·경남 베타뉴스=박현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11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원금 상환 없이 직전 적용금리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할부)상환금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며, ‘피해 현장사진’ 등의 피해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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