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01 15:32:59
순창군은 2022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24일까지 669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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