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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카카오, 환불수수료 과도한 폭리”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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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9-21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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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과도한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구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규모는 해마다 급증해 ‘17년 8,270억원, ’18년 1조 1,928억원, ‘19년 1조 8,039억원, ’20년 2조 5,341억원, 지난해 ‘21년에는 3조 3,180억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시 90%만 받을 수 있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서 환불시 부과하는 카카오의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과도한 업계의 폭리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카카오가 의원실에 제출한 환불액을 역산하여 추산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17년 78억원, ‘18년 109억원, ’19년 178억원, ‘20년 233억원, ’21년 326억원으로 지난 5년간만 환불수수료 수익액만도 총 924억원에 달한다.

    카카오는 “환불수수료와 관련 공정위와 과기부의 약관을 준수하며, 신유형 상품권에 달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미사용 잔액의 90%를 반환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카카오측은 환불수수료의 경우 금융 및 운영비용,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과도한 시장 폭리라는 지적에 따라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에 나섰다.

    카카오는 “수신자에게 100% 환불이 허용된다면, 이용자들이 교환권의 사용보다는 현금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당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경우, 다른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제출한 ‘향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1안) 현재 교환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수단으로 사용,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과 (2안)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 + 무상 포인트 10%)하여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100% 사용가능하도록 포인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상기 검토 중인 환불 수수료 개선 방안은 ▲현행법에 따른 법무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자근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이다”고 지적하고,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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