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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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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1-16 16:47:30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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