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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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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1-17 19:55:41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고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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