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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안’ 수용한 경기도, 소화전 주변 불법 특정감사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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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1-28 22:15:46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가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도에 따르면 특정 감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른 것이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2022년 10월 말 현재 9만 2,20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 감사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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