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01 20:33:43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인천시는 관내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해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자발적 설치와 운영 동의를 받아내 비정상적인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질 TMS는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상시감시ㆍ점검해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지난 2020년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으로 3종 이상 사업장은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4종 이하 사업장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인천시의 경우 타 사의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약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17곳 운영되고 있는데, 3종 이상 사업장 3곳은 2021년 수질 TMS를 의무 설치했지만, 나머지 14곳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설치 대상이다.
시 수질환경과장은 “폐수수탁처리업체들의 자발적인 수질TMS 설치로 폐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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