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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2월 중 지급…관내 458어가 대상


  • 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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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06 15:46:27

    ▲ 부안군청 ©부안군

    부안군은 관내 458어가를 대상으로 평균 1백만원씩(최대 2천만원) 총 4억 2천만원의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12월중에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지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류가격이 급상승하여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지급되는 것으로 적법한 어업 인․허가를 취득한 어업경영체로 어선의 선적항 이나 양식장 소재지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어가가 지급대상이다.

    군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용면세유 공급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사업 신청을 받아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지급금액은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했던어업용면세유 인상액의 50%수준으로 어가당 평균 1백만원씩이나 사용량에 따라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급대상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도록 했다.


    베타뉴스 서상권 기자 (akdltkdr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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