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0 15:11:45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시흥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 발표한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 제한해 제구 역 해제 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 주택 지구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 주택 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 지구 해제 및 2015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됐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4차례에 걸쳐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경기도 시군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시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 공급, 양도세 감면, 이축권 등도 특별 관리지역 해제 공공 주택 지구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 주택 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일부 법령이 개정 추진되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원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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