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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년 3월까지 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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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11 12:53:40

    ▲ ©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오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1일 오산시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고 화물차량이 통행량이 많은 가장로에서 실시했고 직접 매연을 측정하는 정차 식 매연 단속과 녹화 후 모니터를 통해 과대배출을 판단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 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특별단속을 지속해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행 차량 680대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된 가운데 대형, 소형화물차 10대에 대한 정차 식 매연 단속이 이뤄졌고 이 중 3대의 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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