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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공포…1월 1일부터 시행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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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17 13:47:49

    ▲ ©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시흥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위해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5일 제정·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등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는 조례를 토대로 오는 22일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 e 음’ 누리집에 답례품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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