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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체육회장 선거, 차기 회장에 전과자?...대한체육회 문제시 무효 결정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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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21 19:15:52

    ▲ ©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 안양시체육회 2021년부터 2022년 예산 내역./사진=체육회 캡처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깨어있는 선거인단의 올바른 선택이 희망과 화합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연다.

    체육계의 수장이 부패하면 대한민국 스포츠가 망하고 청렴하면 흥하고 부패하면 망하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상행하효(上行下效)란 사자성어가 있다.

    전국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22일 진행되며, 광역시·도 체육회장 선거는 지난 15일 치러졌다.

    지자체장이 관행적으로 겸직하던 지방체육회장을 투표로 뽑기 시작한 것은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처음으로 임기 2년의 지방체육회장을 뽑았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체육회 규모가 크고 예산도 적지 않고 안양시체육회의 경우 한 해 예산이 2022년도 약 41억 원인데, 이 중 약 40억 이상을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며, 민선이지만, 지자체장 입김에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각종 종목단체와 읍면동 체육회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지방체육회의 장이 누가 되느냐는 지자체장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체육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는 큰 문제 사유는 범죄 전력 전과자이며, 체육회장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토록 되 있고 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임의단체인 지역 체육회가 후보자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실제 전과 조회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올 10월경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전국 모든 체육회 선거 규정에 관련 규정이 똑같이 들어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의뢰해 전과 조회를 한 뒤 문제가 있으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한 체육인은 “출마자 중에 어떤 분이 전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혹 범죄 전력 이력이 있는 전과자가 회장이 되면 체육회가 달라질 게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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