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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적합 식품, 17건 즉시 통보와 폐기 조치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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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12 11:53:06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식품 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품 안전지킴이 사업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2007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는 물론 회수와 폐기, 행정처분 요청까지 하는 검사 사업이다.

    특히 항목별로 식품 594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181건, 위생용품 7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179건, 방사능 검사 32건 등이다.

    또한 검사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초과 분말 제품 4건 ▲총질소 미달 한식 간장 4건 ▲품질 기준미달 벌꿀 3건 ▲산가 초과 과자 2건 ▲보존료 초과 음료 베이스 1건 ▲총산 초과 희석초산 1건 ▲리놀렌산 기준초과 참기름 1건 ▲pH 부적합 세척제 1건 등 17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부적합 우려가 많은 온라인 및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기획검사를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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