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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경기도의원 민간 위탁 동의 절차, 심사 통과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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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12 11:55:21

    ▲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의회 캡처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2일 의회에 따르면 서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의회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조차 두고 있지 않고 도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차단하고 민간 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사무와 수탁 기간 1년 이하의 사무에 대해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예외 사유를 강화하고 연간 위탁 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수탁기관의 민간 위탁사무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 횟수를 확대했다.

    이에 서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위탁사무의 의회 사전동의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민간 위탁의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민간 위탁의 남용 방지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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