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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 접수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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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5-31 12:20:50

    ▲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사진=부천시)

    [베타뉴스=김성옥 기자]경기 부천시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생~1999년 4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오는 6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군복무,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형제자매 등을 통해 대리신청도 허용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7월 20일 이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순차 지급(유효기간 3년)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마트,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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