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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보러 무단이탈 의혹 간호장교 측 ‘軍 수사의뢰 부당’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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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21 16:56:08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근무지 무단이탈, 약품 무단유출 의혹을 받고 징계위에 회부되었던 모 사단의 간호장교 측이 군 당국의 의무반장과 대대장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사 그대로 징계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장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1일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무반장(1차 지휘관)에게 확인해 보니 징계담당 군법무관이 물어보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김 변호사가 의무반장(1차 지휘관)을 조사하지 않은 점에 이의를 제기하자 대대장을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대대장도 소환조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또한 “법령 해석을 고의적으로 잘못해서 약품 2통 빌려주는데 참모총장의 승인이 없다해서 징계하려고 하는 법무관이 더 책임이 크다”며 “기사가 난 후 적법한 조사를 할 것으로 군법무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징계조사하지도 않은 지휘관이 오히려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적어 줬으니 이번엔 그 사실확인서가가 허위라며 수사의뢰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출구 전략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부대 법무참모와 징계장교 등 군법무관과 같이 힘 있는 자 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 사단 간호장교는 21일 YTN과의 인터뷰(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99893 )에서 “진 보러 간 것 아냐, 업무 협조 요청 받아서 간 것”이라며 “악의적인 제보와 군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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