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영화 관람료, 7월 1일부터 소득 공제


  • 박은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6-28 23:32:37

    ▲ 서울 시내 한 극장의 '범죄도시 3' 홍보물 ©연합뉴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지난해 통과된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음달 1일 결제분부터 영화 관람료에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영화관람료까지 확대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