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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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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8-27 11:38:56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베타뉴스=김성옥 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8,937명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재산 몰수를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들의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외환 거래 명세·해외여행 기록 등을 조사해 여행 제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여행 제한 기간은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고 이 제도는 재산을 숨기고 출국하는 탈세자가 늘어나면서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이다.

    앞서 지난해 세금을 체납한 447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조사로 이 중 43명을 여행 제한 조치와 조사 대상자 중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한 개인은 고액 외화거래를 여러 차례 했고,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온 것으로 파악해 그 결과 여행 제한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총 360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시행했고 이 조치로 14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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