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서울·세종 차주 1인당 가계부채 1억…소득의 2배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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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8-29 12:12:31

    청년층·저소득층 가계부채 증가율 가팔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세종 지역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올 1분기 말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 청년층 차주의 부채 증가율은 20%를 넘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2.2배 규모의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고금리가 이어질 경우 부실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서울과 경기, 세종 지역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1억원을 돌파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세종과 제주, 대구 등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적으로도 소득의 2배 이상의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양재운 과장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NICE)를 통해 분기별로 수집한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국(제주 제외)의 가계부채는 2019년 말 대비 9.1% 증가했다.

    인천의 가계부채가 22.7% 증가했고, 경기(16.4%)와 대구(16.3%), 부산(13.1%), 광주(12.4%), 경북(11.1%) 등의 가계부채 증가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역별 가계부채를 차주 수로 나눈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국 평균(제주 제외)은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1억1200만원이었고, 서울은 1억600만원, 경기도는 1억300만원으로 1억원이 넘었다.

    이어 대구(9천900만원), 제주·인천(각 9천700만원), 부산(9천600만원), 울산(9천500만원), 전남(7천400만원), 강원·전북(각 7천500만원), 충북(7천600만원), 경북(7천800만원) 순이었다.

    2019년 말과 비교해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대구와 인천의 1인당 가계부채가 18.4% 증가했고, 부산(14.5%), 광주(10.8%), 서울(10.6%), 대전(10.3%)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을 살펴보면 1분기 말 기준 전국 평균이 227%로, 차주들은 소득의 2배 이상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청년층(20ㆍ30대)의 1인당 가계부채는 7400만원으로 20.4% 급증했다. 중장년층(40·50대)은 5.8% 늘어난 1억원, 고령층(60대 이상)은 2.8% 늘어난 8300만원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2020∼2021년 저금리 하에서 차입을 통한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기둔화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중국 부동산 위기 확산 등으로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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