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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초생계 지원금 확대 등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홍보 나서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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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1-15 13:22:53

    경주시가 올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를 홍보에 나섰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변경되는 복지정책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 확대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부모급여 인상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등 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 원에서 월 183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4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13.17% 인상된 183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생계곤란 저소득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66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인상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월 최대 34만3천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됐다. 경로당 냉방비(7~8월)는 월 5만원, 난방비(11~3월)는 월 3만원이 각각 인상됐다.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영아 종일제 기준)은 시간 당 1만 1080원에서 1만 1630원으로 인상됐다.

    한부모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는 1일(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자는 만 12~17세에서 0~17세 기초수급아동으로 확대됐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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