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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책임 더 구체적이어야” 법원 질문에 답변 못한 검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8차 공판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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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12 12:22:56

    이태원참사 관련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제8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용산구청의 구체적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이어지는 질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 놓지 못했다.

    2024년 3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제8차 공판이 열렸다.

    해당 공판에서는 박 구청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500장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용산시민행동은 "엄벌이 진정한 추모"임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 분위기는 용산시민행동의 기대와 달리 검찰 측의 증거 제시 부족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판사는 “어디까지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지. 결과론적 얘기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모여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구청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다툼이 검찰과 변호인에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구체적인 주의 의무.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라며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 인 주의 의무 아닌가. 굉장히 많은 과실들을 공소장에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사건 발생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충실의무를 태만히 한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유발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맞느냐”라면서 “형식적 심사. 너무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 했어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용산구청장이 현장에 직접 있었어야 했다? 그것도 너무 일반적인 것”이라며 “cctv 관제센터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 그 장소를 비추지도 안되어 있는데 보고 있다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가? cctv 설치를 안 한 것이 과실이라는 것인지..”

    “소음, 불법주정차 외에 실질적으로 뭘 했어야 한다고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뭔지가 불명확”하다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판에서 판사는 검찰에 여러 차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은 안타까운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는 별개로, 구체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처벌을 위해서는 혐의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8차 공판에서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법리에 기초한 판결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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