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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지난해까지 4억 6640만원 지급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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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3-21 16:50:16

    경주시는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안전보험에 시민 880명이 보험금 4억 664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또는 자전거로 인해 불의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 2월 26부터 첫 도입됐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접수 기준)은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80건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에 치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자전거 사고로 숨진 시민 A씨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50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6월에는 자전거 사고 장해를 입은 시민 B씨에게 보험금 150만원이 지급됐다.

    이 보험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전입·전출 시에는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부상 시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꾸준한 자전거도로 신설 등을 통해 경주시가 저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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