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23 11:33:48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7월부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올 상반기 용산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해 7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사망 시 유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구는 매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수당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중이며, 매월 말일에 수당이 지급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단, 기존에 보훈예우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배우자에게 예우를 강화하고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며,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지난 6월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6.25 전쟁 당시 학도병의 이야기를 다룬 호국 뮤지컬 갈라쇼 “그날의 이야기”가 공연되었고, 구청장이 직접 쓴 감사 편지가 6.25 참전유공자 5인에게 전달되었다. 2부 기념 공연에서는 트로트 가수 이도진의 무대가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박율균 용산구 보훈단체연합회장은 “역대 최고의 보훈행사였다”며, “자긍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용산구는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예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